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글 내용에 있는 가입연령과 소득 내용들을 참고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월급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이하일 경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서 총 3.5억 원, 중소도시에서 2억 원, 농어촌에서 1.7억 원 이하
지원받는 혜택
■ 본인인 저축 납입자가 매월 자신의 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대비하여 정부지원금이 정액 매칭됩니다.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에 10만 원 정액 매칭되고,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30만 원 정액 매칭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에 해당하는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이 지급 가능하게 됩니다.
■ 총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활동을 꾸준하게 지속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있을 시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 계획서가 제출 완료되면 (청년내일저축) 적립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 2023.5.15~2023.5.26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기간 : 2023.5.1~2023.5.26 (신청시작 2주간 동안만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신청 시에 꼭 필요한 것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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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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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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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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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총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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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사 관련 | 전, 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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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 조서 임대차 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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