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제왕절개하는 경우
역아이거나 옆으로 누워있는 경우
임신 36~37주가 지나도 역아이거나 태아가 옆으로 누워 있다면 제왕절개로 분만해야 합니다. 엉덩이나 발이 머리보다 먼저 나올 경우 태아가 머리나 목을 다칠 수 있고, 머리가 산도를 통과할 때 탯줄이 머리와 골반 사이에 끼어 일시적으로 산소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 머리가 산도에 끼어 뇌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뇌성마비나 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태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
임신 30주 이후가 되어도 태반이 밑에 있는 상태를 전치태반이라고 합니다. 태반의 위치가 약간 낮은 경우부터 태반이 완전히 자궁구를 막은 경우까지 있는데, 태아가 나갈 입구가 막혀 있으므로 출혈이 많아져 분만이 어렵습니다. 또 태반이 자궁구에 가까운데 자연 분만을 하면 태반이 떨어진 후에 자궁 수축이 잘 안 되어 출혈이 심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를 했거나 자궁이 파열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전에 제왕절개를 할 때 종절개를 했거나 자궁 파열 경험이 있는 경우, 자궁 염증으로 심한 고열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자연분만이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자궁이 수축을 이겨내지 못해 파열되면 심한 출혈이 일어나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태아가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성병이나 헤르페스 등에 감염된 경우
헤르페스 등 산도에 감염 질환이 있는 경우, 출산 전까지 완치하면 문제없지만 출산 예정일이 되어도 진행 중이면 자궁경부나 질에 있는 균이 태아에게 옮을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자연분만을 하면 분만 도중 자궁이 파열돼 태아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에게 근종 위치에 자궁을 얼마나 절개했는지 등의 정보를 담은 소견서를 받아 분만을 맡은 의사에게 미리 보여주고 분만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과 질환이 심할 경우
산모가 평소 선천성 심장병이나 천식 같은 내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자연분만의 산고를 견디기 힘듭니다. 담당 의사가 자연분만을 권유한다면 먼저 시도해 보고, 진통을 못 견딜 정도이거나 힘을 주지 못해 분만이 어려운 상황이면 즉시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갑상샘 질환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분만법을 결정합니다.
심각한 임신중독증일 경우
산모가 임신중독증을 앓는 경는 태아의 몸집이 해당 주 수의 다른 태아보다 3~4주 정도 작은 편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태아에게 제대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만 중 태아가 위험에 빠질 확률 또한 높아 대부분의 경우 예정일보다 앞당겨 유도분만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촉진제를 투여받고도 자궁 구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제왕절개를 진행합니다.
거대아 혹은 저체중아
태아가 4kg 이상의 거대아인 경우 분만시 자궁이 파열될 위험이 높고, 진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난산이 예상돼 제왕절개를 합니다. 반대로 2.5kg 이하의 저체중아인 경우 자연분만을 견뎌낼 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왕절개를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
임신 전 허리 질환을 앓았거나 임신 기간 중 걷는 데 장애를 줄 정도의허리 통증이 있다면, 자연분만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힘들 주면서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제왕절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응급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태아가 산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탯줄에 눌려 태아에게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자궁구가 10cm 이상 열리고도 2시간 이내에 태아가 산도를 빠져나오지 못하면 긴급 제왕절개 등의 조속한 처치로 태아를 산도에서 빼내야 합니다.
태아가 나오기전에 태반이 자궁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태반조기박리가 일어나면 모체와의 연결이 끊겨 태아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 경우 10분 안에 태아를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신속히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산모의 골반이 작거나 태아의 머리가 산모 골반보다 큰 경우에는 자궁 수축이 시작되어도 오랫동안 분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태아 머리가 산모의 골반보다 큰 아두골반불균형은 내진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진통이 시작되어야만 알 수 있어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발견 즉시 제왕절개를 합니다.
파수 전에 탯줄이 자궁구 가까이 내려오거나 파수 후 탯줄이 태아보다 먼저 나오면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궁구가 완전히 벌어져 수 분 내에 태아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내야 합니다. 탯줄이 너무 길거나 양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주로 나타납니다.
Q. 쌍둥이 분만시 반드시 제왕절개?
A. 쌍둥이이면서 두 태아의 머리가 모두 아래를 향하고 골반 밑으로 내려와 있다면 자연분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태가가 둘 이상이면 진통이 일찍 와서 조산의 위험이 노고, 분만 시간도 1.5배 긴 편입니다. 첫째 아기가 나온 후 10분 안에 둘째 아기가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아기는 뇌성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아기를 자연분만 했더라도 둘째 아기가 나오는 시간이 지체된다면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첫째 아기를 자연분만했어도 둘째 아기가 역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기가 엇갈려서 나오지 못해 분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태아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쌍둥이의 경우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가 더 안전한 편입니다.
갑자기 태아의 심장박동 수가 줄어들면 태아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산모가 빈혈이 심하거나 고열이 있는 경우, 태아가 탯줄을 몸에 감고 있거나 태변을 본 경우, 태반조기박리 같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자연분만을 하는 도중이라도 태아에게 이상 증세가 보이면 바로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장시간 태동이 없어도 태아에게 이상이 생겼을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진통은 태아를 밖으로 밀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진통이 약하거나 도중에 약해지면 보통 촉진제를 주사해 유도분만을 시도 하지만, 진통이 아주 미약하거나 촉진제를 맞고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왕절개로 분만을 해야 합니다. 진통이 약하면 자연분만에 성공했더라도 자궁이 잘 수축하지 않아 많은 양의 하혈을 하게 됩니다.
양수가 미리 터진 경우라 하더라도 18시간을 넘기지 않고 진통이 오면 자연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조기파수 후 48시간까지 진통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파수가 되면 질을 통해 태아가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으므로 서둘러 유도분만을 하게 됩니다.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촉진제를 투여한 후에도 진통이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보통 양수가 터지고 18~24시간이 지나면 수술을 합니다.
'임신 그리고 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후 트러블, 후유증 (0) | 2022.06.01 |
---|---|
제왕절개, 브이백 알아보기 (0) | 2022.05.31 |
출산시 분만 선택 (0) | 2022.05.30 |
자연분만 과정 (0) | 2022.05.26 |
자연분만 (0) | 2022.05.26 |